반응형 절세1 부린이의 부동산 기초노트(2) 양도소득세란 쉽게 말해 A라는 주택을 사서 보유 또는 거주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 팔게 되었을때 최초 구입 금액과 최종 판매금액간의 금액차이가 발생했을때 그 금액별로 내는 세금을 뜻한다.(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으면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) * 양도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확인(양도 소득세 계산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) 양도소득세 계산 3단계 1. 양도차익 구하기 : 최초구입가 - 최종판매가 = 양도차익 * 최초구입가에 필요경비(취득세, 각종 수수료, 샤시, 보일러, 발코니 확장, 시스템에어컨 등)를 포함하여 양도 차익을 낮춘다. 2. 과세표준 구하기 ;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(3년이상 보유시) + 기본공제(인적공제 250만원, 연 1회) 3. 총 납부세액 구하기.. 2023. 7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