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공부를 하며 기초개념 및 용어, 법(규제) 등을 내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내용임을 밝힌다.
1. 청약시 세대기준
- 본인의 부모, 조부모(직계존속)와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(직계존속) 에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한다.
2. 주택수 산정방법
- 세대내 공동소유하는 경우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'세대'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.
다만, 동일 세대가 아닌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.
* 부부 공동 소유의 경우 종부세는 각각 부담한다.
3.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
- 통상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
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(4%)이 적용된다.
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중과가 되지 않는다. (시청 조세세무과 문의로 확인함.)
4. LTV, DSR, DTI
- LTV : 주택담보 인정비율
ex) 10억 아파트 LTV 40%는 4억까지 대출가능
* 주택담보 대출시 분양권 및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? 분양권 O, 오피스텔 X
- DSR :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
ex) 연소득 3000만원,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 500만원일 경우
DSR 50%라면 3000만원 * 0.5 - 500만원 = 1000만원
- DTI : 총부채 상환비율
ex) 연소득 3000만원, DTI 50%일 경우, 원금+이자 1500만원까지 가능
※ 각각의 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으로 대출실행전 확인 필요!!!
5.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
-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 면제(취득세 1.1%). 단,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포함.
취득세 계산시 조정, 비조정 지역 관계없이 주택수 합산 배제
다음 편에 계속...